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무선재판매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이용조건 및 요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별정통신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아이디스파워텔의 전기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 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 재판매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 3 “요금제”라 아이디스파워텔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 재판매 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 4 “서비스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 계약서(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5. “TRS(trunked radio system)”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 서비스로서, 주요 제공서비스는 개별무전통화, 그룹무전통화, 0130이동전화와 Data 서비스로 구성되어있는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입니다.
- 6. “DBDM(Dual Mode Dual Band)”은 TRS서비스와 WCDMA(010 이동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7. “IP-PTT(Push To Talk)” 는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전통신 서비스 입니다.
- 8.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시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적용)
-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회사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을 적용합니다.
- 2. 본 조 제 1 항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된 것입니다.
-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dispowertel.com)에 공지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조 (이용계약의 종류)
- ① “회사”와 “이용고객”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할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 2. 임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임대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폰을 해당 “이용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임대료를 수납하고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 3. 일반이용계약 : 전항을 제외한 계약
제 6조 (이용신청 방법 등)
- ①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 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 4.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 고객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 5.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② 본 조 제 1 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③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본 조 제 3 항의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이용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이용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제 7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이용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1.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 수용구역 변경 등 “아이디스파워텔”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 ③ “회사”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예정번호 및 변경 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dispowertel.com)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신규 가입하는 “이용고객”은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고객”이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 3.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4. 미성년자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 5.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6. DBDM 서비스(TRS서비스와 결합) 형태가 아닌, WCDMA 이동전화 서비스만 신청한 경우
- 7. 회사의 영업점(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가입한 WCDMA 이동전화 서비스로 DBDM 서비스(TRS 서비스와 결합)를 신청한 경우
- 8.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9. 발신번호 변작으로 해지된 경우 (※ 발신번호 변작이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 10.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11.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3. 금융기관 및 타 통신사업자 등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 4.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 년(365 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 2.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 년(365 일) 이내에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④ “회사”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이용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10조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KT” 및 “회사”의 전산망에 “이용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1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제약사항)
- ①“서비스”의 범위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전통신, DBDM, TRS 커버리지 보완 및 M2M 등으로 주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별무전, 그룹무전 등 무전통화 서비스
- 2. 010 음성 이동전화 서비스 및 이동전화 부가 서비스
- 3. SMS, MMS(Multi Media Service), LMS(Long Message Service)
- 4. 일반 Data 서비스 및 Data 부가 서비스
- 5. 상기 서비스 종류에 대한 세부항목 및 이용요금은 <별첨1> 기재의 “요금표”를 참조 하십시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의 제약사항을 갖습니다.
- 1. “서비스”는 상기 서비스 종류 외에 화상전화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2. 이동전화 부가 서비스 항목은 상기 종류 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3. 일반 Data 서비스 및 Data 부가 서비스, MMS, LMS는 DBDM 단말기 중 Duall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4. USIM 이동과 관련하여 타 사 SIM을 DBDM 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화상전화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Duall 단말기에서는 MMS, LMS 및 일반 Data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5. USIM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SIM을 DBDM 단말기 이외의 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화상전화, MMS(Multi Media Service), LMS(Long Message Service) 및 일반 Data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KT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하는 이용요금이 정상부과 됩니다.
- 6.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유통점에서 공급하는 단말기와 SIM카드의 사용을 권장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7.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혜택 이외에 KT 멤버쉽 및 마일리지 서비스 등의 편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dispowertel.com)에 공지합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 또는 “KT”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2. “KT”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본 조 제 1 항의 1, 2, 4호 및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idispowertel.com)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3회 미납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시) 3개월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 합니다. 제 10호, 11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8조(고객의 일시정지 및 재이용)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 (불온통신의 단속) 위반 시
-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 3. 전파법 제 19 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9.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10.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가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 11. 개인고객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13.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 14.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간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 15.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16. 발신번호 변작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17.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8.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 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정지에 대해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 15호 및 16호에 의거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가 중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5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가입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만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 합니다.) - ③ 별정사업자의 특성상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전산을 활용해야 하는 사유로 KT 전산에 고객정보를 입력하나 가입자 정보는 본 서비스의 용도 외에 KT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본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2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1. 국세기본법 제 85 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 6. 발신번호 변작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 ⑥ “아이디스파워텔”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방송통신 위원회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본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 ⑧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⑨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 ⑩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 ⑪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서비스제공 중단이 될 경우 3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를 해야 합니다.
- ⑫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 16조 (“이용고객”의 의무)
-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④ 본 조 제 2 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고객”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3.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5.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 6. 임의로 해당 단말기의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 ⑥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⑦ “이용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⑧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 일 500 건 을 초과하는 메시지(SMS,MMS 포함)와 1,000 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
제 5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17조 (계약의 변경 및 변경 제한)
- ①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이용고객”이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3. 이동전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4.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5.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전화, 팩스 등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의 변경
-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5] 요금제의 재가입은 다음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 1. 업무 특성상 기기변경 불가로 기변 목적 동일명의의 신규단말 개통 후 기존단말과 교체
- 가) 제조공장, 건설현장, 설비관리 등 무전기 상시 사용 사업장
- 나) 사업장 전국 분포로 무전기 일괄 변경이 어려운 경우
-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5] 요금제의 양도 및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 1.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인수/합병, 설비 등 관리 사업자 간 변경, 동일 법인의 지점 간 변경 및 단순 상호변경에 의한 명의변경
-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의 해지신청은 가능)
-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 18조 (고객의 일시정지 및 재이용)
-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조 제 1 항에 의거한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는 최대 180일 범위 내 신청 가능)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대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별표 2. 구비서류 첨부시)
- 1. 장기체류, 행방불명, 간헐적 업무수행 등
-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등의 보전 및 공익증진 목적 단기 사용
- ③ 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2 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5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해제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기간 종료 익일 일시정지가 해제되며,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 ⑤ 제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19조 (계약의 해지)
- ①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 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2> 기재의 해지 시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 3. “서비스”의 제공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4. 국익 및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 5. 기타 “회사”에서 “이용고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6.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통위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7.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 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 8. 이용자의 임의적인 발신번호 변작으로 서비스 중지된 경우
- 가) 서비스 중지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9.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10. 기타 이용약관 제14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④ “회사”는 본 조 제 3 항의 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⑤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 ⑥ 회사는 본 이용약관 제 16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 6 장 이용요금
제 20조 (요금의 종류 및 할인)
-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비 : “KT” 및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 신청에 소요되는 실비
- 2.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3. 음성통화료 : 음성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4.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5. 무선데이터 통화료 : 무선 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6. 정보이용료 : KT,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② 본 조 제 1 항의 “기본료”는 DBDM 단말기를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TRS서비스와 결합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료 할인이 제공됩니다.
제 21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 ①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② 다만,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금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권 구축이 미흡하여 조정기간이 필요한 경우 (인빌딩 등)
- 2. 솔루션 불안정으로 조정기간이 필요한 경우
- 3. 지역별 사업장에 순차적 단말기 배포 등 고객 실사용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
제 22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③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 ④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23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5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 ①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제 26조 (요금 등의 반환)
- ①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합니다.
제 7 장 번호이동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27조 (번호이동서비스)
-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②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28조 (신청 및 승낙)
-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중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제 29조 (변경 전 요금정산)
-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회사”는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0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 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31조 (번호이동 철회)
- ①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32조(이의신청 및 처리)
- ①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www.idispowertel.com)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 33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④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9 장 스팸 발송 방지
제 34조 (용어의 정의)
- ① 일반적으로 “스팸” 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 “불법스팸” 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 ④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5조 (부정사용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을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가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제 37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과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디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⑦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8조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또는 제 50 조의 8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제2 항 및 제 65 조제3 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고객이 제 40 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2 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⑬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⑭ 회사는 제 45 조 제7 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15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⑮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⑯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⑰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 ⑱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⑲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제 39조 (이용정지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이용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4.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8.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9.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 13.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 14.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15.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16.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본조 제1 항 제1~10 호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본조 제1 항 제11~1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본조 제1 항 제11~16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된 이용자는 제3 조 제2 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⑦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 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 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⑧ 회사는 고객 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 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 1. 번호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절차 없이 1개뭘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제 40조 (계약해지)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7.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 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12. 제42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3.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4. 부여 받은 전기통신 번호가 전기 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 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2) 내용증명 발송
- 3) 제43조 1항 14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본조 제1 항 제1~10 호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본조 제1 항 제11~1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⑤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 41조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42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요금제/부가서비스 판매종료는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R 18 요금제 한정 2019 년 1 월 1 일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요금제 신규가입 제한은 20년 4월 1일부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Lite 14(NEW) 요금은 6월 1일부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부가서비스 할인은 6월 1일부 소급 적용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사명변경 : 케이티파워텔 -> 아이디스파워텔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